오늘(1일)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···월 2회 이내
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된다. 국방부는 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사회와의 소통창구 확대와 작전·훈련준비 등에 대비한 충분한 휴식 등 보장을 위해 평일 일과를 마친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과 종료 이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계발이나 병원진료, 면회 등 개인용무를 목적으로 개인별 월 2회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.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